- 개요: 체계적인 훈련 질 관리 및 학습근로자 성취도 제고를 위하여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
※ 학습근로자는 전체 일학습병행 과정을 이수(80% 이상 이수, 단 필수능력단위는 100% 이수, 80% 이상 출석)하고 내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외부 평가에 응시할 수 있음.
- 평가시기: 능력단위별(교과목내 단원명) 교육훈련 시간의 80% 이상 진도 이수시 ~ 종료 후
※ 필수능력단위는 100% 이수해야 함
- 평가단위: 능력단위별 평가(기업특성상 교과목, 전체 훈련 완료과정 일괄 평가도 가능)
※ 교과목 단위 평가, 전체 훈련과정 일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능력단위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(능력단위별 점수 및 P/F 산출)
※ 능력단위별 합격(Pass)의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에 4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, 합격하지 못한 능력단위는 추가로 2회까지 내부평가 기회 제공
- 평가방법: 교육훈련을 이수한 교과목(능력단위)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프로그램의 “수행평가 기준(수행준거)”을 참고하여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
- 평가결과 관리
o 수행평가서 작성: 능력단위별, 학습근로자별 수행평가서 작성(엑셀 작성서식 참조)
o 내부평가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 및 관리(평가실시 다음연도 초일부터 기산)
- 내부평가 결과 제출
o 교과목(능력단위)별 평가실시 후 7일 이내 평가결과 제출(공단은 내부평가 실시 이후 10일 이내 모니터링 실시)
※ 교과목별로 수차례 내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첫 번째 내부평가 실시 후, 내부평가 최종 종료 후에 공단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예정
- 내부평가 합격자(이수자) 결정 기준
o 전체 훈련시간의 80% 이상 이수(필수능력단위 100%), 80% 이상 출석, 교육훈련기관(기업, 공동훈련센터 등)에서 실시한 내부평가를 통과한 경우 합격자(이수자)로 결정
- 이수증 교부
o 교육훈련기관은 내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이수증 관리대장을 작성 |